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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복지

[복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휴가비 50%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휴가비 50% [출처] 온통청년 웹사이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집인원
   최대 15만 명!   

 

참여대상

  •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ㆍ시설근로자
    - 전문직 참여 불가(전문직 기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참여신청 

참여신청 안내 [출처] 온통청년 웹사이트

 

신청절차

  • '24. 02. 01(목) ~ 상시모집
    ※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신청문의

  • 전담지원센터 ☎ 1670-1330 E-Mail : vacation.benepia@sk.com

 

참여기업

혜택안내 기업은 우수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가비 40만 원, 휴가샵 이벤트, 전용휴양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