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자녀가 있는 가정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4. 02.05(월) 08:00 ~ 2.29(목) 16:00)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이란?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또는 입학,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전신청입니다. 24년 2월 5일부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의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기간
24. 02.05(월) 08:00 ~ 2.29(목) 16:00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사례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세~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세~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세~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세~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세~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세~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예 : 현재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당월신청 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16일 이후 ~ 월말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불가)
- 16일 이후 ~ 월말신청 : 3월은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FAQ 확인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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