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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복지

[복지]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자녀가 있는 가정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4. 02.05(월) 08:00 ~ 2.29(목) 16:00)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이란?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또는 입학,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전신청입니다. 24년 2월 5일부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의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기간

24. 02.05(월) 08:00 ~ 2.29(목) 16:00

[출처] 복지로 웹사이트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사례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세~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세~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세~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세~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세~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세~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예 : 현재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신청(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당월신청 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16일 이후 ~ 월말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불가)
    - 16일 이후 ~ 월말신청 : 3월은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출처] 복지로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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