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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복지

[복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대출계산, 대출신청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로써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진출처] 주택도시기금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지원내용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55%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활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m2)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기업은행 ☎ 1566-2566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