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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복지

[복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그 외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가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입니다.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3 1600-0777 현금지급

 

 

지원대상

만 19~2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만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ㆍ모 ④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단,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한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 직접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①법적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손비속) 신청 가능(단,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위입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출처] 복지로 웹사이트

 

관련 웹사이트

 

관련 자료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미리보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미리보기)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동의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