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하고 매우 유용한 복지정책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정책이 있는줄도 모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디지털 소외자'들에게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오늘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복지정책인 ‘안마바우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안마바우처란?
안마는 우리 몸의 심신안정, 피로회복은 물론 재활치료까지도 많은 효과가 입증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피곤한 현대인에게는 물론이지만 특히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안마바우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안마서비스 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마시장의 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시각장애 안마사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안마센터에는 최소 2년 이상 안마수련기관에서 의료적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안마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1. 소득 : 기준중위소득이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2024년 기준중위소득(단위:월)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40% |
3,119,823원 | 5,155,653원 | 6,600,520원 | 8,021,878 원 | 9,374,029원 | 10,665,717원 |
2. 질병 : 근골격계(근육통, 신경통, 퇴행성관절염, 디스크, 기타 근골격계질환)·신경계(뇌경색, 뇌출혈, 치매, 기타 신경계통질환), 순환계(고혈압, 고지혈증, 혈액순환장애, 기타 순환계질환)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서비스지원 항목
구분 | 서비스 항목 | 서비스 횟수 |
노인 | 전신안마ㆍ마사지ㆍ지압ㆍ발마사지ㆍ운동요법ㆍ자극요법 | 주 1회(회당 60분) |
장애인 | 전신안마ㆍ마사지ㆍ지압ㆍ발마사지ㆍ운동요법ㆍ체형교정 ㆍ자극요법 | |
기타질환자(특화사업) | 전신안마ㆍ마사지ㆍ지압ㆍ발마사지ㆍ운동요법ㆍ체형교정 ㆍ자극요법 |
안마바우처 비용
총 10개월간 한 달에 4회(주 1회 60분) 이용할 수 있으며 10%의 저렴한 자기부담금을 통해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 : 14만 4,000원 부담(90%)
- 이용자 : 1만 6,000원 부담(10%)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자 주거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전 전화로 신청기간, 자격요건, 필요서류 등 확인
2. 필요한 서류 챙기기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
- 질병 증빙 서류 : 질병코드가 적힌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1개
- 소득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납부영수증 중 1개
3. 주거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기
문의처
- 주소지 소재 관할 주민센터
신청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1~2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 다 소진하면 서비스가 종료되기에 수시로 신청날짜 등을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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