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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복지

[복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담대 연 2.2% 적용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와 최대 40년 만기가 보장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란?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모집일정

  • 2024-02-01(목) ~ 2024-12-31(화) 23:59

지원자격

  • 만 19세~ 34세까지 청년(군복무자일 경우, 최대 6년까지 합산 가능)
  • 무주택 세대주(부모님과 같이 거주 중이어도 가입)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지원내용

  • 이자율 : 최대 4.5%
  • 소득기준 : 연 5,000만원,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100만원
  •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p 인하, 출산 : 0.5%p 인하, 다자녀 : 0.2%p 인하 지원내용

 

신청방법

  • 기존청약통장의 경우, 은행 방문 후 전환신청 가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출시시점에 자동 전환가입(가입기간, 납입횟수, 금액 인정)
  • 취급 은행 :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044-201-3340
  •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 ☎ 044-201-4476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 044-201-5233

 

 

만 19~34세무주택자로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제공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납부 한도는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