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 활동량 감시기,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돌봄 대상분들의 응급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 자동 신고 등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면할 수 있도록 안전 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원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 독거노인 : 기초생활.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보호가 필요한 자
선정기준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응급관리요원 주요업무(요약)
구분 | 세부내용 |
대상자 관리 | ⋅ 대상자 정기 안전확인(일반대상자, 중점관리대상자) ⋅ 활동미감지 대상자 안전확인 ⋅ 응급상황 발생 대상자 안전확인(응급호출, 화재 발생) ⋅ 지역사회 응급안전망 구축 ⋅ 그 외 대상자 관리 |
댁내장비 관리 | ⋅ 댁내장비 모니터링(상시) ⋅ 댁내장비 관리 운영 ⋅ 댁내장비 설치 지원 |
기타(기관운영,행정 등) | ⋅ 응급관리요원 업무 일지 작성 ⋅ 교육 이수 ⋅ 기타 시·군·구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신청방법
- (본인 및 친족, 이해관계인) 방문 또는 전화로 서비스 신청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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