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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복지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만9~24세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이란?

생리용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청소년이 신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9~24세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 월 13,000원(1월, 7월 반기 주기로 바우처 생성)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지원기간

  •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 (192개월) 지원 (19~24세 여성청소년은 '22년 5월부터 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신청장소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팩스, 우편 신청, 동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 '19년부터 상시 접수
  • 12월은 12월15일 까지만 접수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12월15일까지 기발급되어있어야 함)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

  •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 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