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이란?
생리용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청소년이 신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9~24세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 월 13,000원(1월, 7월 반기 주기로 바우처 생성)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지원기간
-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 (192개월) 지원 (19~24세 여성청소년은 '22년 5월부터 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신청장소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팩스, 우편 신청, 동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 '19년부터 상시 접수
- 12월은 12월15일 까지만 접수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12월15일까지 기발급되어있어야 함)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
-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 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가능
'고마운.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취업, 구직, 일자리정책 (0) | 2024.02.17 |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30일간 지하철, 버스, 따릉이 무제한 대중교통카드 (1) | 2024.02.15 |
[복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0) | 2024.02.13 |
[복지]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구직, 취업 (0) | 2024.02.11 |
[복지]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지원사업, 교육활동지원비 (0) | 2024.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