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업종에 ‘23.10.01.~’24.09.30.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이상 중단없이 근속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에 각 100만 원(최대 2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가 목적인 고용노동부 주관의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 후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 원을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지원금 -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신청기간
- 상시(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자격
만 15세 ~ 34세 취업상태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1.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가능.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야 함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가능.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
2.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3.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 취업애로청년 : ①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②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④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⑥북한이탈청년 ⑦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⑧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⑨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신청절차
1단계 | 사전확인 |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 |
2단계 |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 |
3단계 |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 |
4단계 | 2차 지원금 신청 |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방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청년)
- 근로계약서 사본 - 지원금 지급 신청(청년)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서(청년)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참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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